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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님이 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215/논의안건1 문서를 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중운위 안건지/결과공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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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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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 2. 14.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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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3조(회원), 제153조(선거시기),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제94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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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3조(회원) ====
 
==== 학생회칙 제3조(회원) ====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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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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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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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ref>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ref><ref>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ref>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ref>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f>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ref>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ref><ref>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ref>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ref>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f>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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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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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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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인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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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3조의 '해당 학기'를 재선거의 투표일이 포함된 2019년도 봄학기로 간주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임을 보장하는 방법
    
== 각주 ==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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