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23번째 줄: 23번째 줄: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3.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5. 학부·학과학생회장
+
학부·학과학생회장
   −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