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배경설명

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이벤트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원칙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사후승인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