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의결문안]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누락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2019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재석: 23 / 찬성: 23 / 반대: 0 / 기권: 0

가결

안건 개요

2018년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정기회)에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심의한 후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재석: 13 /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가결

허나 당시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이한영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학대회 안건지를 작성하던 중 특별기구 인준 안건을 누락하여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학대회에서 의결기구 의결 결과 보고를 진행하던 도중에 확인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폐회 후 아라에 안건 누락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상 특별기구 인준은 전학대회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이른 회의는 2019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가 됩니다.

학생회칙 제143조(인준)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논의 요청

  1.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
  2. 인준이 지연되는 동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가 특별기구로 인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학부 생활관 자치회의 입장

현재 학부 생활관 자치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답변을 받은 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