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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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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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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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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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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제12조(계약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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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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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안 비율)====
 
====제15조(예산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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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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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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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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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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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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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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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