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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재정운용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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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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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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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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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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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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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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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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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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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KAIST 학생회칙#제3절 중앙집행위원회|「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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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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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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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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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KAIST 학생회칙#제3절 기층기구회계금|「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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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2022년 4월 28일 (목) 16:55 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 각 산하기구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제4조(산하기구의 책임)

  1. 본회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2.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재정운용

제5조(재정운용의 원칙)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제6조(영수증 관리)

  1.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업 진행일, 집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간이영수증은 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5.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조(자산 관리)

  1. 본회 각 산하기구는 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회칙」 제161조에 따른 고정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각 기구 회계책임자의 재량으로 목록에 특정 자산을 제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2. 유형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나뉘어 정의한다.
    1. 비품: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거나 취득 단가가 5만 원 이상인 고가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
    2. 소모품: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유형의 자산

  3. 고정자산 목록에는 소모품이 아닌 각 단체 소유의 유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4. 고정자산 목록과 실제 보유 자산의 일치를 위해서 각 기구는 회계1분기, 회계3분기에 고정자산 목록 일치 작업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제8조(회계연도)

본회 및 본회 각 산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예산·집행·결산한다.

제9조(총수입)

  1. 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2. 학생회비 수입 및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동일 사업의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총지출)

  1.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2.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1.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1.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반한 본회 사업 상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13조(회계 작성 원칙)

  1. 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3. 회계실수, 결제취소, 재정의 전달과 같은 출금 후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게 지출을 수입으로 고려하거나 수입을 지출로 고려한다.

제2절 예산·결산

제14조(예산편성)

  1.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3.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 당해 회계연도 활동계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안 논의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4. 예산안은 다음 각 호로 나눠 작성하며 각 항목 별로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대비비율을 표시해야한다.

    1. 대항목: 「학생회칙」 166조에 따른 회계 분류
    2. 중항목: 각 산하기구 별 예산

    3.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4.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5.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안 비율)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결산안 작성)

  1. 결산안은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예산안대비집행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예비비 결산안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평가)

  1. 전학대회에서는 미승인 항목의 집행, 사후승인 인정 기준 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2.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고)

전학대회에서 심의된 예산안·결산은 본회 회원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각 기구 별 예산안·결산을 취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비 운용

제1절 학생회비의 책정·분배

제19조(학생회비 책정)

  1. 학생회비는 「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회비 분배)

  1.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2.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5.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중앙회계

제21조(중앙회계 적용 대상)

중앙회계는 의결기구 재정, 집행기구 재정,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등 본회 제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제22조(의결기구 재정)

  1.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2.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3.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결산에 포함시켜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23조(집행기구 재정)

  1.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총학생회장단중앙집행위원장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중앙집행위원회 LT, 회의비 포함)

    2. 국서∙위원회별 재정: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별 활동과 총학생회장단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

    3. 그 밖에 재정: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4. 이월금
  2. 상설위원회를 포함한 집행기구 및 각 산하기구의 집행기관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단체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LT, 회의비 포함)

    2. 정기사업비: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3. 비정기사업비: 상설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의 재정

    5. 이월금

제24조(집행조정위원회)

  1.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2.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
    2.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3.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4.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1. 기층기구회계는 학부·학과 학생회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2.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6조(기층예산심의회의)

  1.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2. 기층예산심의회의는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3.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5.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절 격려기금

제27조(적용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은 「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1.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2.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30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1.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2. 그 밖에 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재정운용규칙)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