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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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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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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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
:본회는 [[새내기학생회|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제2조(지위)====
 
====제2조(지위)====
  
: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
: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제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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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낸다.
  
 
====제4조(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인 자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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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는 본회 회장단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는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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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제8조(구성)====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새내기학생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장)====
 
====제9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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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집)====
 
====제11조(소집)====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한다.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 요구
 +
##새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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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제13조(의결)====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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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세칙)====
 
====제15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3장 새내기총투표==
 
==제3장 새내기총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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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제17조(투표권)'''====
+
====제17조(투표권)====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이 가진다.
  
'''제18조(시행 조건)'''
+
====제18조(시행 조건)====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제19조(투표 시행)'''====
+
====제19조(투표 시행)====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이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새내기학생회장단의 탄핵안 발의의 경우에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
====제20조(의결)====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결과 공고)'''
+
====제21조(결과 공고)====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칙)====
 
====제22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새내기총투표는 선거에,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새내기총투표는 선거에,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23조(지위)'''
+
 
 +
====제23조(지위)====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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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장)====
 
====제25조(의장)====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단, 본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새학대회 시작 후 임시 의장을 인준한다.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26조(권한)'''
+
====제26조(권한)====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본회의 회칙, 세칙 및 규칙 개정을 의결한다.
+
:#본회의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본회 회장단의 탄핵 안건을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한다.
 
:#본회 회장단의 탄핵 안건을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한다.
 
:#본회의 예∙결산안을 의결한다.
 
:#본회의 예∙결산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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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본회 회원 1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새학대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새학대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
+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새학대회 의장의 소집 요구
 
##새학대회 의장의 소집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요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요구
 
#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새학대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새학대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새학대회 의장은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를 정기 새내기학생회표자회의(이하 “정기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
#새학대회 의장은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를 정기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정기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정기 새학대회 외에도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임시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
#정기 새학대회 외에도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임시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8조(안건 상정)====
 
====제28조(안건 상정)====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27조의 새학대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27조의 새학대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새학대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새학대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제29조(의결)====
174번째 줄: 180번째 줄:
 
#새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26조 제6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26조제6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26조 제7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30조(결과 공고)====
 
====제30조(결과 공고)====
184번째 줄: 190번째 줄:
 
====제31조(세칙)====
 
====제31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5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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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3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3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수석운영위원은 정기 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
#수석운영위원은 정기 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ref>제2024-9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속 새내기학생회 준회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에 선임될 수 있다. </ref>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제35조(의장)'''====
+
====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
 
 +
#새내기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새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에 의한 연서
 +
##운영위원 1/2에 의한 연서
 +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새학대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반장이 탄핵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또한 탄핵한다.
 +
#탄핵된 운영위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그 자격이 정지되며, 새학대회에서 즉시 다른 운영위원 1인을 인준해야 한다.
 +
#수석운영위원의 탄핵안 발의 조건. 나머지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
====제36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36조(권한)====
+
====제37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본회의 운영상 신속한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
 
:#본회의 운영상 신속한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하여 새학대회에 상정한다.
+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하여 새학대회에 상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받는다.
:#제4조에 따라 본회 준회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
:#제4조에 따라 본회 회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새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새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
:#본회의 세칙 및 규칙 개정을 의결한다.
 
:#기타 새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기타 새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제37조(소집)====
+
====제3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7일 이내에 개 회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7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운영위원회 의장의 소집 요구
 
##운영위원회 의장의 소집 요구
 +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발의되었을 때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
====제39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안건
+
##제37조제7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39조(결과 공고)====
+
====제40조(결과 공고)====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세칙)====
+
====제41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6장 회장단==
 
==제6장 회장단==
  
====제41조(지위 및 구성)====
+
====제42조(지위 및 구성)====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직을 맡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직을 맡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42조(업무)====
+
====제43조(업무)====
  
 
:회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회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258번째 줄: 276번째 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회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새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회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새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기타회장단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43조(겸직금지)====
+
====제44조(겸직금지)====
  
:본회의 회장단은 각 반의 반장, 부반장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 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본회의 회장단은 각 반의 반장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 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선출)====
+
====제45조(선출)====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제45조(임기)'''====
+
====제46조(임기 및 신분보장)====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회장단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회장단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
#회장단의 사임이나 탄핵을 제외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임기만료 시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6조(탄핵 및 신분보장)====
+
====제47조(탄핵)====
  
 +
#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회장 및 부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 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건은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건은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새학대회 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새학대회 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회장단은 그 직무가 중지되고 수석운영위원이 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하여 직을 수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운영위원회는 5일 이내에 개회하고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새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새학대회 또는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단, 본항1호에 의한 탄핵안 발의는 새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 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 의장으로 하고, 새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탄핵안건이 발의된 후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학대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새내기학 생총회에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학대회에서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 및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단은 탄핵안 발의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 중 새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그 즉시 회장단은 직무에서 복귀하고, 가결되면 회장단은 탄핵되고 즉시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에서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학대회에서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 및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단의 사임이나 탄핵을 제외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임기만료 시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그 즉시 회장단은 직무에서 복귀하고, 가결되면 탄핵안건에 포함된 자는 탄핵된다. 회장단이 탄핵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7조(권한대행)====
+
====제48조(권한대행)====
  
 
#본회 회장이 궐위 시 본회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본회 회장이 궐위 시 본회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90번째 줄: 310번째 줄: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8조(지위)====
+
====제49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제49조(구성)'''====
+
====제50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301번째 줄: 321번째 줄:
 
#제1항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사항 공고 후 3일 이내에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사항 공고 후 3일 이내에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 후 3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혹은 새학대회 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다른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후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 후 3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혹은 새학대회 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다른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후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비상대책위원은 집행위원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각각 회장 및 부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50조(업무)====
+
====제51조(업무)====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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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집행위원회==
 
==제8장 집행위원회==
  
====제51조(지위)====
+
====제52조(지위)====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52조(구성)====
+
====제53조(구성)====
  
 
#집행위원회 조직은 회장이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집행위원회 조직은 회장이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국장들과 간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
#집행위원회는 회장단과 회장이 임명한 국장들과 간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본회 회원만이 집행위원이 될 수 있고 집행위원장이 임명, 해임한다.
 
#본회 회원만이 집행위원이 될 수 있고 집행위원장이 임명, 해임한다.
 
#집행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맡는다. 그러나 회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맡는다. 그러나 회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문위원을 제외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입학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한다.
 
#자문위원을 제외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입학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한다.
  
====제53조(자문위원)====
+
====제54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희망자로 한다.
 
#자문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희망자로 한다.
##이전 회장단 및 국장단
+
##직전 회장단 및 국장단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을 받아 임기 연장을 인정받은 집행위원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을 받아 임기 연장을 인정받은 집행위원
 
#자문위원으로 인정된 자의 임기 연장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자문위원으로 인정된 자의 임기 연장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제54조(업무)====
+
====제55조(업무)====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341번째 줄: 360번째 줄:
 
==제9장 반학생회==
 
==제9장 반학생회==
  
====제'''55조(지위)'''====
+
====제56조(지위)====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 구이다.
+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56조'''(반학생회의 의무)'''====
+
====제57조(반학생회의 의무)====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7조(구성)'''====
+
====제58조(구성)====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반학생회는 필요에 의해 부반장을 둘 수 있으며,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학생회 산하에 기구를 둘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학생회 산하에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8조(반장)====
+
====제59조(반장)====
  
 
#반장은 각 반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결정과 본 회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반장은 각 반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결정과 본 회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제59조(반장의 선출)'''====
+
====제60조(반장의 탄핵)====
 +
 
 +
#반장 혹은 부반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탄핵된 반장 혹은 부반장은 의결 즉시 그 자격이 정지되며, 해당 반 학생회는 즉시 다른 반장 1인을 인준하여야 한다.
 +
#반장이 탄핵되면 새학대회 대의원 자격 또한 정지된다.
 +
 
 +
====제61조(반장의 선출)====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만료, 사임,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만료, 사임,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
 +
====제62조(세칙 및 규칙)====
 +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운영위원회나 새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
 
==제10장 선거==
'''제61조(원칙)'''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
====제63조(원칙)====
 +
 
 +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제62조(선거권)'''
+
====제64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63조(피선거권)'''
+
====제65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4조(선거 시기)'''
+
====제66조(선거 시기)====
  
:원칙적으로 봄학기 종강 한 달 이내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5월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5조(선거 방법)'''
+
====제67조(선거 방법)====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선거는 제57조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본회의 선거는 제63조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본회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회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회 전체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본회 전체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선거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 시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유 효투표 중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
:#선거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 시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 중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
====제6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을 할 권한을 가진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을 할 권한을 가진다.
#기타 선관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기타 선관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7조(선거관리위원)====
+
====제69조(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한 자 중 7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 의원을 선거관 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후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후 전체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 해임 후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 해임 혹은 사임 후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결과 번복)====
+
====제70조(선거결과 번복)====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412번째 줄: 444번째 줄:
 
#선거결과 번복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거결과 번복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9조(후보 최종 미등록)====
+
====제71조(후보 최종 미등록)====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70조(보궐선거)'''====
+
====제72조(보궐선거)====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제71조(인수위원회)====
+
====제73조(인수위원회)====
  
 
#본회 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당선인 자유 하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본회 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당선인 자유 하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427번째 줄: 459번째 줄:
 
#회장단 당선인과 당해년도 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회장단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회장단 당선인과 당해년도 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회장단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세칙)====
+
====제74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1장 재정==
 
==제11장 재정==
  
===='''제73조(재원)'''====
+
====제7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39번째 줄: 471번째 줄:
 
==제12장 회칙==
 
==제12장 회칙==
  
====제74조(구성)====
+
====제76조(구성)====
  
#본회 회칙은 본칙, 세칙, 규칙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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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회칙)은 세칙보다 상위 조항이고, 세칙은 규칙보다 상위 조항이다.
#본칙은 세칙보다 상위 조항이고, 세칙은 규칙보다 상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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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세칙으로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과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본회의 세칙으로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과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제75조(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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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회칙 개정)====
  
#본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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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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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새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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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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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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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발의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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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경위
 
##현행 회칙 및 개정 회칙안
 
##현행 회칙 및 개정 회칙안
##신구구문대조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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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회칙개정안의 발효 시기
 
##회칙개정안의 발효 시기
 
#발의한 회칙개정안은 새학대회 의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발의한 회칙개정안은 새학대회 의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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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새학대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의결 및 공표)====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새학대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 로 개회하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7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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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새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
+
##새학대회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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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발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칙의 개정에 준한다.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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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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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칙(규칙) 및 개정 세칙(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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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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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 개정안의 발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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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세칙(규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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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세칙(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학대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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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세칙(규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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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2024년 5월 2일 (목) 18:28 기준 최신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제2조(지위)

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2.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3.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낸다.

제4조(회원)

  1. 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2.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1.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인 자
    2.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는 본회 회장단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는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8.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9. 본회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6조(구성)

  1.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2.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3.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경우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7조(지위 및 형식)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8조(구성)

새내기학생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장)

  1.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10조(권한)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제11조(소집)

  1.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2.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 요구
    3. 새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 상정)

  1.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1.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공고)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3장 새내기총투표

제16조(지위 및 형식)

  1. 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2.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제17조(투표권)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이 가진다.

제18조(시행 조건)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2.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3.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 요구
  4.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제19조(투표 시행)

  1.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이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새내기학생회장단의 탄핵안 발의의 경우에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3.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결과 공고)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칙)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2.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새내기총투표는 선거에,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23조(지위)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4조(의원)

  1.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2. 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3. 새학대회 의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새학대회 의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25조(의장)

  1.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단, 본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새학대회 시작 후 임시 의장을 인준한다.
  2.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26조(권한)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2. 본회의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3. 본회 회장단의 탄핵 안건을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한다.
  4. 본회의 예∙결산안을 의결한다.
  5. 운영위원을 임명∙해임한다.
  6.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와 관련된 안건 중 새내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7. 본회 회원 전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8.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제27조(소집)

  1. 새학대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 1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2. 새학대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3.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4. 새학대회 의장의 소집 요구
    5.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요구
  2. 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새학대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새학대회 의장은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를 정기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정기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4. 정기 새학대회 외에도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학대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임시 새학대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8조(안건 상정)

  1.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27조의 새학대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 새학대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1. 새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2. 제26조제6항에 해당하는 안건
    3.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30조(결과 공고)

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본회 회장 및 부회장
    2. 새학대회 의원 중 새학대회에서 임명한 7인
  2.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3.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34조(수석운영위원)

  1.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3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2. 수석운영위원은 정기 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3.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1]
  4.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1. 새내기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새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에 의한 연서
    2. 운영위원 1/2에 의한 연서
  2.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새학대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반장이 탄핵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또한 탄핵한다.
  4. 탄핵된 운영위원은 탄핵안 가결 즉시 그 자격이 정지되며, 새학대회에서 즉시 다른 운영위원 1인을 인준해야 한다.
  5. 수석운영위원의 탄핵안 발의 조건. 나머지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제36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37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운영상 신속한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
  2.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하여 새학대회에 상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받는다.
  4. 제4조에 따라 본회 회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5. 새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6. 본회의 세칙 및 규칙 개정을 의결한다.
  7. 기타 새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을 논의, 의결한다.

제38조(소집)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7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2. 운영위원회 의장의 소집 요구
    3.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발의되었을 때
  2.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2. 제37조제7항에 해당하는 안건

제40조(결과 공고)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제6장 회장단

제42조(지위 및 구성)

  1.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직을 맡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43조(업무)

회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본회를 대표하여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의 정책 결정에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2.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회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새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4.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44조(겸직금지)

본회의 회장단은 각 반의 반장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 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선출)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제46조(임기 및 신분보장)

  1.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2. 회장단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3. 회장단의 사임이나 탄핵을 제외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임기만료 시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7조(탄핵)

  1. 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회장 및 부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 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건은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새학대회 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탄핵안 발의 시 운영위원회는 5일 이내에 개회하고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새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새학대회 또는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단, 본항1호에 의한 탄핵안 발의는 새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 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 의장으로 하고, 새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4. 회장단은 탄핵안 발의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 중 새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5. 새내기학생총회에서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학대회에서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 및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그 즉시 회장단은 직무에서 복귀하고, 가결되면 탄핵안건에 포함된 자는 탄핵된다. 회장단이 탄핵되면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8조(권한대행)

  1. 본회 회장이 궐위 시 본회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9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제50조(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할 때
  2. 제1항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사항 공고 후 3일 이내에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 후 3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혹은 새학대회 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다른 1인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후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업무)

  1.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장단 선거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해년도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 및 부위원장에 준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8장 집행위원회

제52조(지위)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53조(구성)

  1. 집행위원회 조직은 회장이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2. 집행위원회는 회장단과 회장이 임명한 국장들과 간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3. 본회 회원만이 집행위원이 될 수 있고 집행위원장이 임명, 해임한다.
  4. 집행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맡는다. 그러나 회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 자문위원을 제외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입학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한다.

제54조(자문위원)

  1. 자문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희망자로 한다.
    1. 직전 회장단 및 국장단
    2.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을 받아 임기 연장을 인정받은 집행위원
  2. 자문위원으로 인정된 자의 임기 연장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제55조(업무)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2. 새내기학생총회, 새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집행한다.
  3.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의 일부를 담당한다.
  4.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사업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집행위원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새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6. 집행위원회의 업무는 본회 의결기구 및 회장단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

제9장 반학생회

제56조(지위)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57조(반학생회의 의무)

  1.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2.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8조(구성)

  1.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 반학생회는 필요에 의해 부반장을 둘 수 있으며,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학생회 산하에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9조(반장)

  1. 반장은 각 반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결정과 본 회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제60조(반장의 탄핵)

  1. 반장 혹은 부반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2. 탄핵된 반장 혹은 부반장은 의결 즉시 그 자격이 정지되며, 해당 반 학생회는 즉시 다른 반장 1인을 인준하여야 한다.
  3. 반장이 탄핵되면 새학대회 대의원 자격 또한 정지된다.

제61조(반장의 선출)

  1.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만료, 사임,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제62조(세칙 및 규칙)

  1.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운영위원회나 새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

제63조(원칙)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제64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65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6조(선거 시기)

원칙적으로 5월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7조(선거 방법)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선거는 제63조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본회 회장과 부회장 후보가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본회 전체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4. 선거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 시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 중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제6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을 할 권한을 가진다.
  4. 기타 선관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9조(선거관리위원)

  1. 선거관리위원회는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후 전체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 해임 혹은 사임 후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0조(선거결과 번복)

  1.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 의결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3. 선거결과 번복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1조(후보 최종 미등록)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72조(보궐선거)

  1.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2.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제73조(인수위원회)

  1. 본회 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당선인 자유 하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2. 당해년도 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인수 및 인계를 진행한다.
  3. 회장단 당선인과 당해년도 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회장단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세칙)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1장 재정

제7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장 회칙

제76조(구성)

  1. 본칙(회칙)은 세칙보다 상위 조항이고, 세칙은 규칙보다 상위 조항이다.
  2. 본회의 세칙으로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제77조(회칙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새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운영위원회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경위
    2. 현행 회칙 및 개정 회칙안
    3.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4. 회칙개정안의 발효 시기
  3. 발의한 회칙개정안은 새학대회 의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새학대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8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새학대회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세칙(규칙) 제정 및 개정의 목적, 경위
    2. 현행 세칙(규칙) 및 개정 세칙(규칙)안
    3.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4. 세칙(규칙) 개정안의 발효 시기
  3. 발의한 세칙(규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발의된 세칙(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학대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새학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세칙(규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024-9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속 새내기학생회 준회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에 선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