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잔글
줄바꿈 정렬
4번째 줄: 4번째 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4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4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br />
      
====제2조(원칙)====
 
====제2조(원칙)====
 
문화지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문화지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
<br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
<br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본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본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br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30번째 줄: 22번째 줄: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
<br />
      
==제2장 사전심사==
 
==제2장 사전심사==
41번째 줄: 31번째 줄: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예정 행사 일시
 
##예정 행사 일시
  −
<br />
      
====제7조(사전심사의 원칙)====
 
====제7조(사전심사의 원칙)====
56번째 줄: 44번째 줄:  
##예산의 경제성
 
##예산의 경제성
 
##예산 항목의 적합성
 
##예산 항목의 적합성
  −
<br />
      
====제8조(예산 항목의 적합성)====
 
====제8조(예산 항목의 적합성)====
74번째 줄: 60번째 줄:  
##주류
 
##주류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
<br />
      
====제9조(세부항목 비고)====
 
====제9조(세부항목 비고)====
84번째 줄: 68번째 줄: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
<br />
      
====제10조(지원불가)====
 
====제10조(지원불가)====
92번째 줄: 74번째 줄:  
##비법인거래
 
##비법인거래
 
##사전심사 전 사전결제한 항목
 
##사전심사 전 사전결제한 항목
  −
<br />
      
====제11조(신청자)====
 
====제11조(신청자)====
    
#두 신청자의 동일 여부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단체 명부를 보고 판단한다.
 
#두 신청자의 동일 여부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단체 명부를 보고 판단한다.
  −
<br />
      
====제12조(지원 한도)====
 
====제12조(지원 한도)====
105번째 줄: 83번째 줄: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
<br />
      
==제3장 사후심사==
 
==제3장 사후심사==
113번째 줄: 89번째 줄:     
#사후심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br />
      
====제14조(사후심사)====
 
====제14조(사후심사)====
128번째 줄: 102번째 줄:  
##집행한 항목의 행사 후 잔류 여부
 
##집행한 항목의 행사 후 잔류 여부
 
#문화자치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심사 대상 단체에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심사 대상 단체에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br />
      
==제4장 패널티==
 
==제4장 패널티==
139번째 줄: 111번째 줄:  
#패널티가 의결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단체에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최소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패널티가 의결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단체에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최소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패널티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패널티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
<br />
      
====제16조(지원금 환수)====
 
====제16조(지원금 환수)====
161번째 줄: 131번째 줄:  
##집행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지원 상한을 초과한 경우
 
##집행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지원 상한을 초과한 경우
 
##집행 결과 행사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 결과 행사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
<br />
      
====제17조(지원 제한)====
 
====제17조(지원 제한)====
178번째 줄: 146번째 줄:  
##차기 행사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5+5*지연일수)% 삭감
 
##차기 행사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5+5*지연일수)% 삭감
 
##차기 행사에서 승인금액의 상한을 (5+5*지연일수)% 삭감
 
##차기 행사에서 승인금액의 상한을 (5+5*지연일수)% 삭감
  −
<br />
      
==부칙==
 
==부칙==
 
패널티는 2022년 6월 22일 이후에 부과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다.
 
패널티는 2022년 6월 22일 이후에 부과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