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동아리연합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7일 (화) 14:34 판 (업데이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정의 및 목적)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소속 및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동아리와 회원)

  1.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2.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3.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4.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1. 학부 총학생회 회원
  5.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6.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분과구와 분과)

  1.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2.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기구)

  1.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3.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3.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4.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2.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3.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1.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3.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5.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1.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3.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4.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5.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6.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1.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2.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3.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2.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4.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2.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5.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1.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3.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4.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5.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6.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2.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3.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상임동아리)

  1.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2.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2.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3.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2.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4.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상임동아리 의석 수)

  1.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2.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2.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3.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4.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5.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구성)

  1.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2.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3.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세칙)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1.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4.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5.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6.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장)

  1.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1.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2.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회의체에서 인준한다.
  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4.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출결)

  1.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2.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2.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3.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또는 폐회 선언 이전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4.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3. 단, 서면의결의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항의 출결과 별개로 처리한다.
    1. 출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참여
    2. 결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미참여
  4.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6.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7.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8.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9.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제1호를 제외한다.
    1.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2.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4.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10. 분과학생회의 의결기구의 출결의 경우 본 조를 준용한다.

제18조(겸직금지)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2.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3. 운영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4. 단,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연서)

  1.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연서에 동참할 수 있다.
  2.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연서를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서면의결)

  1.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면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2.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서면의결을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 공고)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제21조(지위)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2조(권한)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구성)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형식)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안건 상정)

  1.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시
    3.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개회 14일 이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4.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5.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6조(의결)

  1.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5조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권 표수가 재석 회원의 1/4 이상일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할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절의2 동아리연합회총투표

제26조의2(지위)

동아리연합회총투표(이하 총투표)는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3(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권한)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6조의6(시행)

  1. 총투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2.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은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1.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8(결과 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부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27조(지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8조(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2.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3.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4.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5.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6.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9조(구성)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1.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2.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2.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3.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4.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4.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6.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본회 회장의 발의

제31조(의결)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2. 동아리 제명안
    3.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4.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4. 제28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학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2.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3.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5.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34조(구성)

  1.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3.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4.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의 대의원단 중 1인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5.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1.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2.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2.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3.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4.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4.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연서를 통해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2.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1.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본회 회장의 발의

제36조(의결)

  1.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2.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2.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3.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37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8조(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2.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심의 및 의결
  5. 제28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6.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39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2.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분과 내 정회원 중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3. 분과학생회장은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에게 운영위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한하여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의결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42조(구성)

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지위 및 역할)

  1. 동아리연합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2. 본회 회장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본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권한)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3.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4.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5.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6.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7.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45조(임기)

  1.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2.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겸직금지)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동아리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집행부

제4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8조(권한 및 의무)

  1.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단 또는 각 국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세칙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4.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성)

  1.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3.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4. 집행부 국장의 임면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5.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5장 분과

제1절 통칙

제50조(분과)

  1.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진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2.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3.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제51조(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1. 다음 해 분과구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익년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4월 상임동아리 선거 이전까지 상임동아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해 분과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11월 총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3.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2. 전체 분과 수
    3. 각 분과의 정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수로 나눈 값의 1/2 이상 2 이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분과 개편안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분과 목록
    2.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분과 연속성에 관한 여부
    3.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자치규칙 제정∙개정∙폐지 여부

제2절 분과학생회

제52조(분과학생회)

  1. 분과학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자치기구로, 해당 단위에 속한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1. 분과학생회는 분과 내 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학생회의 구성원을 각 분과학생회의 회원이라 한다.
  2.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분과회의를 둔다.
  3.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분과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3조(분과학생회장)

  1.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2.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2.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3.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4. 운영위원회 안건의 발의
  4.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2.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3.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4.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5. 분과자치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1.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2.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6. 분과학생회장은 본회 동아리의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7.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1인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8. 분과학생회장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54조(분과자치규칙)

  1.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 제정∙개정 및 폐지 가능한 자치규칙을 칭한다.
  2.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3.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4.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5.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분과학생회장은 매 정규학기 개강일 20일 이전까지 분과자치규칙 존재여부 및 최신 분과 자치규칙을 집행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3절 분과회의

제55조(지위)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제56조(권한)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 내 자치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3.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4.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5.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제57조(구성)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58조(의장)

  1.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2. 분과학생회장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9조(출결)

각 분과회의의 출결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소집)

  1.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본회 회장의 요구 시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3.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4.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3.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4.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5.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6.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7.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제61조(의결)

  1.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2.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2조(결과 공고)

  1.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2.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