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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에 개정된 회칙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의! 아직 2023년 9월에 개정된 회칙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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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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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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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소집)====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제26조의5(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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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투표는 투표권자 40%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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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302번째 줄: 302번째 줄: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
##회칙 개정안
 
##동아리 제명안
 
##동아리 제명안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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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 11월에 소집한다.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349번째 줄: 349번째 줄: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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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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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원을 해임할 수 있다.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89번째 줄: 490번째 줄:     
====제55조(지위)====
 
====제55조(지위)====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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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제56조(권한)====
 
====제56조(권한)====
518번째 줄: 519번째 줄: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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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해당 월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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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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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제61조(의결)====
 
====제61조(의결)====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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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는 재적 의결권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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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의결권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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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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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자치규칙에서 규정한 경우
    
====제62조(결과 공고)====
 
====제62조(결과 공고)====
542번째 줄: 543번째 줄: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동아리가 가등록으로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550번째 줄: 551번째 줄: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이전 학기에 등록한 동아리는 등록 신청 기간 동안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63번째 줄: 565번째 줄: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직전 학기에 등록된 동아리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서 1부
 
##가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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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가등록 심의)====
 
====제69조(가등록 심의)====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체 회원 중 제4조제6항제1호를 만족하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것
+
##동아리 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가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609번째 줄: 612번째 줄:  
====제71조(신규등록 심의)====
 
====제71조(신규등록 심의)====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동아리 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5명 이상일 것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623번째 줄: 626번째 줄: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
 
===제4절 재등록===
 
===제4절 재등록===
 
====제72조(재등록 신청)====
 
====제72조(재등록 신청)====
784번째 줄: 788번째 줄:     
====제93조의2(징계 삭제)====
 
====제93조의2(징계 삭제)====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제94조제6항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
====제93조의3(가동아리의 징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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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아리에게 의결을 통해 부과하는 주의 도는 경고는 2배의 횟수로 적용된다.
    
====제94조(주의)====
 
====제94조(주의)====
816번째 줄: 823번째 줄: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가동아리 강등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가. 경고 4회가 소멸
  −
##*나. 가동아리 강등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에 더해 임기 동안 부과된 징계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경고 6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853번째 줄: 856번째 줄:  
====제99조(제명)====
 
====제99조(제명)====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된 정동아리가 발생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30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979번째 줄: 982번째 줄: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다.
      
====제117조(당선)====
 
====제117조(당선)====
987번째 줄: 989번째 줄: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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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분과학생회장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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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이 궐위되었고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분과는 분과회의의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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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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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118조(보궐선거)====
 
====제118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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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선거권)====
 
====제120조(선거권)====
:본회 동아리 중 선거일 1일 전까지 소속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거와 관련하여 동아리 소속 정회원들의 선거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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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제121조(피선거권)====
 
====제121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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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보궐선거)====
 
====제126조(보궐선거)====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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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