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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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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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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본회는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는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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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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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목적)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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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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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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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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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 건설및환경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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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본교 건설및환경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본교 건설및환경공학과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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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준회원은 본교 건설및환경공학과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사과정에 휴학 중인 자 중 과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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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및환경공학과 학사과정에 휴학 중인 자 중 과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2,3 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설및환경공학과 수업을 1 개 이상 듣고 건설및환경공학과 과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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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설및환경공학과 수업을 1 개 이상 듣고 건설및환경공학과 과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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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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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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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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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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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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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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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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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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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위원회(이하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위원회(이하 자치단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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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구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임원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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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임원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과학생회장, 과대단, 과학생회 집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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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 과학생회장, 과대단, 과학생회 집행국
# 자치기구 : 과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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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 과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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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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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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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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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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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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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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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세칙 및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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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세칙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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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은 본칙과 세칙, 규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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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본칙과 세칙, 규칙으로 구성된다.
# 본칙과 세칙 또는 본칙과 규칙이 충돌할 시에는 본칙을 우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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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과 세칙 또는 본칙과 규칙이 충돌할 시에는 본칙을 우선시 한다.
# 세칙과 규칙이 충돌할 때는 세칙을 우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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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과 규칙이 충돌할 때는 세칙을 우선시 한다.
# 현재의 세칙은 사무재정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감사위원회세칙이 있으며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세칙에서 따르며,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따른다. 단, 세칙이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요건 해석을 따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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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칙은 사무재정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의결기구운영세칙, 감사위원회세칙이 있으며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세칙에서 따르며,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서 따른다. 단, 세칙이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과학생회 임원총회의 요건 해석을 따른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