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기계공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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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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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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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포 및 발효)====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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