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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기계공학과 학생회칙)
학부총학생회:기계공학과 학생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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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공포 및 발효)====
====제76조(공포 및 발효)====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