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및시스템공학과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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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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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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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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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0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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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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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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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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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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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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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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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은 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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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사과정이나, 휴학중인 자는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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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 징계를 당하였을 경우 집행부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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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전공자 및 부 전공자 역시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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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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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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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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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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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회원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학기초에 과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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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회원 중 주전공자에 한하여,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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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의 회원이 된 자는 타과에서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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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회원이 된 자 중 주전공자를 제외한 학생이 타과에서 복수투표를 원할 시, 타과의 회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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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학생회 집행부와 TF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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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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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위)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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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역할)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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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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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집)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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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이 소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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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이 소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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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 의장은 총회가 열리기 4일 이전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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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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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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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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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 궐위 시 부회장 또는 각 학번대표단 중 한 명이 하며, 학번대표 궐위 시 총회 자리에서 회원의 거수로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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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교환학생을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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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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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회장단은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 당해 진입생 학번대표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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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장의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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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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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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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번대표단의 지위와 역할) 회장단의 궐위 및 부재 시 회장단의 역할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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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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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학생회장의 경우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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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학생회장의 경우 당해 선출된 학생회장의 임명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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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번대표의 경우 첫 달 이내, 과반수 이상의 진입생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를 통해 학번 대표, 부대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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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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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학생회장 / 부회장 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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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시작일은 학생회장의 경우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이며 당선 년도 하반기 2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반드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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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번대표단의 경우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졸업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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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번대표단의 경우 자진 사퇴를 집행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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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번대표단의 사퇴 시, 집행부에게 사유를 밝히고, 사퇴 결과를 학생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일신 상의 이유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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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궐위 및 부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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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하며 3개월을 넘겼을 경우는 집행부 내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단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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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과 학번대표 중 1인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중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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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 조 (탄핵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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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단의 탄핵은 집행부가 탄핵 안건을 상정하고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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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사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집행부에 탄핵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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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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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자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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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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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총학생회 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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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은 회장단과, 재정을 관리하는 총무, 기획부, 홍보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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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부는 과내 행사 업무를 기획, 집행하며 본회 사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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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부는 과내 행사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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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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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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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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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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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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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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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집행부 회의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집행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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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집행의 원칙)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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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임) 부원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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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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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의 충당) 총학생회 재정할당금과 수익금, 학과 지원금, 기타 기부금 및 과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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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 관리는 과 학생회장이 총무를 선출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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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 및 결산) 집행부에서 승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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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과 학생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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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 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단 인준한 휴학생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따로 보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추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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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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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시작하고, 집행부에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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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나 선거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다음 선거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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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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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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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위는 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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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가 지명, 위촉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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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과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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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 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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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 및 해임건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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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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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주 전부 터로 선거 종료 1주후까지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 이며,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후 선관위는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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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 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주일 내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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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표 및 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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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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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관위에서의 모든 결정은 선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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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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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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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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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운동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유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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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득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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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후보자가 2인 이상 다수일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가 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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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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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궐선거) 본회의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선거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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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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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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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단위 운영에 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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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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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부 내부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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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회칙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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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칙 제정 및 개정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하고, 회기 중 제정 및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다음 임시 집행부 회의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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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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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부 재적인원 1/3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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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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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 제, 개정안은 집행부 회의 3일 전까지 집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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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칙 제, 개정안은 집행부 회의 3일 전까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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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결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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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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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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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반 학생회장) 해당 과/반 학생회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과/반 학생회장은 당해 과/반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 및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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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장은 회칙 제정 및 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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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일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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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Task Force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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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의) Task Force (이하 TF) 팀 제도란,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시, 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TF팀이 수행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의 사업 및 행사 수행은 TF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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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성) TF팀은 TF팀장과 TF팀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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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F팀장은 학생회 집행부원 중 한 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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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 소속 모든 학생들은 TF팀에 소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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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F팀원은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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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F팀원 선발은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권한은 학생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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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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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위 회칙은 첫 제정된 이후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 회장단이 공표하며, 그 즉시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의 직권으로 30일간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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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 회칙은 첫 효력을 발휘한 이후 28일 이내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집행부에서 의결된 후, 의장이 공표, 2일 이내에 공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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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