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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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07.21.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92조(협의 의무) 2항
배경 설명
지금까지 해당 학생회관의 용도를 결정짓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인 재배치 공고 절차의 누락, 보다 다양한 선택지 마련 필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절차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절차 제안
- 8월 중앙 운영위원회 이전 해당 공간의 사용을 원하는 단체는 학생복지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로 사용 목적, 기간, 공간 사용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 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 문서를 전송.
- 8월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신청받은 단체들에 외부업체 입점을 더한 선택지를 바탕으로 논의 진행.
- 최종 결정 후 향후 절차 진행
논의 요청
가을학기 개강 이전 8월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절차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제안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