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7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속기록
2017년
제1차 임시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지
170117
제31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일시2016년 1월 17일 19시 00분
장소창의학습관(E11) 205호
성원총원 50명 / 궐위 9명(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2人, 동아리연합회 7人) / 재적 41명 / 의사정족수 21명
재적총학생회장 조영득 (의장)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박기현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1 정세훈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3 강승모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2 박주호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진호
물리학과 비례대의원 노우진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마동혁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례대의원 전지원
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정하은(대리 김세현)
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한융희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심기훈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황현진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윤 (대리 황산하)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4 이광현
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김수연
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김형석 (대리 김상호)
화학과 학생회장 윤희진
화학과 비례대의원2 김용진 (대리 김민정)
부총학생회장 한성진
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이현승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2 정재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해원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1 최지영 (대리 남동하)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3 김태연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강흔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송형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고경렬 (대리 임범혁)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최일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구도영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동혁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황준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대리 문지원)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1 박주형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3 김윤성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채린
전산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남기훈
화학과 비례대의원1 김민균
[19:11] 개회
[20:10] 휴회
재적총학생회장 조영득 (의장)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박기현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1 정세훈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3 강승모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2 박주호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진호
물리학과 비례대의원 노우진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마동혁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례대의원 전지원
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정하은(대리 김세현)
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한융희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심기훈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황현진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윤 (대리 황산하)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4 이광현
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김수연 (대리 이승민)
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김형석 (대리 김상호)
화학과 학생회장 윤희진
화학과 비례대의원2 김용진 (대리 김민정)
부총학생회장 한성진
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이현승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2 정재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해원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1 최지영 (대리 남동하)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3 김태연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강흔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송형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고경렬 (대리 임범혁)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최일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구도영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동혁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황준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대리 박준우)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1 박주형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3 김윤성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채린
전산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남기훈
화학과 비례대의원1 김민균
[20:30]
[21:25] 폐회
재적총학생회장 조영득 (의장)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박기현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1 정세훈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3 강승모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현빈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2 박주호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이진호
물리학과 비례대의원 노우진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마동혁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례대의원 전지원
생명과학과 비례대의원 정하은(대리 김세현)
생명화학공학과 비례대의원 한융희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심기훈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황현진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윤 (대리 황산하)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4 이광현
전산학부 비례대의원1 김수연 (대리 이승민)
전산학부 비례대의원3 김형석 (대리 김상호)
화학과 학생회장 윤희진
화학과 비례대의원2 김용진 (대리 김민정)
부총학생회장 한성진
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 이현승
새내기학생회 비례대의원2 정재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해원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1 최지영 (대리 남동하)
기계공학과 비례대의원3 김태연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강흔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송형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고경렬 (대리 임범혁)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최일윤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구도영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동혁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2 황준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대리 박준우)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1 박주형
전기및전자공학부 비례대의원3 김윤성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채린
전산학부 비례대의원2 신지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남기훈
화학과 비례대의원1 김민균
보고안건
1. 정서윤 학우 징계 보고
인준안건
1.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인준
[의결문안]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인준한다.
재석 : 30명 / 찬성 : 30명 / 반대 : 0명 / 기권 : 0명
2.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인준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를 인준한다.
그리고 12 전산학부 김대환, 14 바이오및뇌공학과 오병철 학우를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재석 : 29명 / 찬성 : 29명 / 반대 : 0명 / 기권 : 0명
논의안건
1.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의결문안]
기존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전면 폐기하고, 준비위원회에 학생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재석 : 29명 / 찬성 : 28명 / 반대 : 0명 / 기권 : 1명
기권 사유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1 백민기 : 폐기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보고안건1 정서윤 학우 징계 보고
◇ 안건지작성일 2017.01.12.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 안건상정근거 2016년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
인준안건1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인준
◇ 안건지작성일 2017.01.12.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 안건상정근거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
1. 안건 상정 근거
◇ 학생회칙 제42조(업무) 제4호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4.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학생회칙 제45조(준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3.12.28.>
2.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소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필요성
•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성평등을 이뤄내는 특별위원회로써 성평등위원회를 1998년에 신설하어 2000년도 초까지(확인불가, 2009년 조문 삭제) 운영한 바 있음. 그 이후로 학생사회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성 및 기구는 전무하였음.
• 2016년의 경우, 제30대 학부 총학생회 <K’loud> 중앙집행국 내 사회참여국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체험 및 장애인 시설 확충 요청, 인권 주간 활성화, 성소수자 동아리 인력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중앙집행국의 국서체계는 매년 총학생회장단이 가지는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집행국의 기능만으로 사회참여국이 가진 방향성을 지속시킬 수 없음.
• 현재 학내에는 대학원총학생회 산하 인권센터, KAIST 인권윤리센터 등이 존재하지만, 대학원 인권센터의 경우 연구실 내의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위계 관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 집중하고 있음. 대학원생의 환경 상 연구실 내 사례 이외의 학내 인권 감수성 증진과 전반적인 기본권 보장에 대해 다루기 힘듦. KAIST 인권윤리센터의 경우 직원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사회 내에서 합의하는 규범적 가치를 다루지 못하며 실제 침해 사례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구성원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성원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의 차이로 총학생회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의 총학생회가 지녀야 할 가치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학생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타위원회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올해는 총학생회가 탄생한 지 31년이 되는 해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학내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실제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감으로써 총학생회가 새로운 모습을 발돋움하기 적절한 때라고 판단함. 이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능 (가안)
◇ 위상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타위원회
◇ 목적
• 총학생회 회원의 기본인권 보장 및 소수자 인권 증진
◇ 업무 및 권한
• 학내 학생•소수자 인권침해 사안 대응 및 해결방안 도모
•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규범적 가치 제정
• 학생•소수자인권 연대 활동
• 인권침해에 관한 총학생회 회원의 의견을 총학생회, 학교당국에 반영
• 학내 인권 의식 증진 활동
◇ 타학교 사례
•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산하기구)
•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장애인권위원회(상설 특별기구)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 중
이하 단과대 산하 성평등위원회 존재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및 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장애인권위원회(산하 특별자치위원회)
이하 단과대 산하 성평등위원회 존재
• 포항공과대학교
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및 학생교육위원회(산하 전문기구)
•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성평등위원회(산하 특별자치기구)
이하 단과대 산하 소수자인권위원회 존재
• 경희대학교
단과대 산하 성평등위원회 존재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산하 특별기구)
• 단국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 중
•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산하 자치기구)
성소수자학생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3.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사항
준비위원회 소개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신설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기구
구성원
• 중앙운영위원 0명
• 중앙집행국원 0명
• 공개모집 0명 (인원제한 없음)
활동기간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타 위원회 인준 전까지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예정)
활동사항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인권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기조를 설정한다.
• 활동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진행한다.
• 최종적으로 기타 위원회 인준안을 확정 지은 뒤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준안건2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인준
◇ 안건지작성일 2017.01.12.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 안건상정근거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
1. 안건 상정 근거
◇ 학생회칙 제42조(업무) 제4호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4.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학생회칙 제45조(준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3.12.28.>
2.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소개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의 필요성
• 2016년 동아리연합회 간부 총사퇴를 기점으로 학생사회 내 동아리 관련 업무 및 의견 수렴, 자원의 재분배가 정지된 상황임. 또한 기존 동아리들만의 논의로는 동아리연합회의 정상화가 힘든 것으로 현실 진단이 가능함.
• 이전 재건을 위한 노력 중 포럼의 경우, 9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공개된 것과 같이 특정 소수의 개인들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고 포럼이 잘 진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심지어 토론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개인으로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되었기 때문에 배경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기도 함. 동아리대표자회의 또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허공을 맴도는 안건만이 발의가 되었으며, 전체 학생 사회에서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함.
• 1년이라는 기간은 학생사회 구성원의 1/4이 교체되는 시간이며 그 이상 동아리연합회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곧 동아리사회로 등록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분배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내 구성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동아리연합회 재건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 동아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사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함.
•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며 학생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동아리연합회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 동아리연합회 재건의 노력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던 대의성 결핍 및 부족한 정보 공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3.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 활동사항
준비위원회 소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
구성원
• 중앙운영위원 0명
• 중앙집행국원 0명
• 공개모집 0명
• 부총학생회장 (간사)
업무
• 동아리연합회의 필요성과 존재목적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동아리연합회의 지위를 제시한다.
• 지난 동아리연합회 내 논의를 정리하고 결정사항들에 대해 검토한다.
• 학생회칙, 동아리연합회칙 등 학생사회 내 전반적인 동아리연합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제언보고서를 작성한다.
• 활동사항을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논의사항을 동아리 단위와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실제 운영을 위한 집행을 일부 담당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진행한다.
권한
• 동아리연합회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 안건 중앙운영위원회 상정권
• 학생 및 동아리 의견 수렴을 위한 중앙집행국 업무 지원 요청권
• 현 학생회칙 상의 동아리연합회에 위임된 권한의 일부 집행권
활동기간
• 위원회 구성 후부터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전까지
•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논의안건1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
◇ 안건지작성일 2017.01.12.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조영득
◇ 안건상정근거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
1. 안건 개요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학생회칙에서 명시한, 그리고 학생회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해진 기존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 동아리연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
학부 동아리연합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동아리들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한계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동아리와 회원’이 현재 없음
따라서 회칙에 따른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등의 심의, 의결 체계가 모두 정지된 상태임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기존 동아리연합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회칙 개정 등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는 개정이 불가능함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4조(동아리와 회원)
① 본회에 정식 등록된 한국과학기술원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②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③ 학부 총학생회 회원 또는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중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④ 학부 총학생회 회원 또는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중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에 중복 등록된 경우, 정회원으로 한다.
2. 논의 사항
유효할 경우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은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이지만,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 동아리와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구성 또한 불가능하므로 회칙 개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칙을 초월한 기구의 의결이 필요함
유효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폐기하고 동아리연합회 재건설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 회칙에 따라 구성된 동아리연합회를 학생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아리연합회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