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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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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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QLKZVmme4MYtzYwJI4dSyI7unFdwaU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