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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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4.07.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안태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감사원 LT와 관련하여, 학생지원팀 지원이 행정절차 상에 있어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예산안 통과를 다음 전학대회 또는 중운위에서 심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