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디아블로/연습장/보고안건8
- 안건지작성일 2018.12.18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희
- 안건상정근거 선거시행세칙제96조
학생회칙 제96조(선거보고서)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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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96조(선거보고서)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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