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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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23일 (일) 00:10 판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 기한 초과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 안건지작성일 2022.01.2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학생회칙 제153조제2항, 선거시행세칙 제74조제3항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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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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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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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선거)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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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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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작년 진행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3월중으로 총선거의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2일 이내의 투표일을 정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면 선거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온라인 선거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논의 요청
총선거의 재선거 투표일과 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