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2021 상반기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장 김용준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제 3장 6절 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2.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3.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5.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장 4절 45조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2020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

[1]

심의안건1 2020년도 하반기 감사보고서 채택

[보기] [새로 고침]

인준안건1 융합인재학부 학생회 인준

[보기] [새로 고침]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 4장 2절 104조(학부·학과학생회)

제104조(지위)

  1.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5조(회원)

  1.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4.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4.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5.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융합인재학부 학칙

https://drive.google.com/file/d/1lpHCuiKze90-ABAF-6Ko_yeRMtMJuaN9/view?usp=sharing

융합인재학부 상반기 사업계획서

https://drive.google.com/file/d/1beeORV-rML24SH9f32unEuuz9i2caZdQ/view?usp=sharing


융합인재학부 상반기 예산안 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Gx_83nxCz7Ub8NiBoDKsx3Bm34UJQ3Kz/view?usp=sharing


융합인재학부 학생회가 출범했습니다. 총 19인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융합인재학부는 지난 3개월간의 준비위원회 기간동안 융합인재학부학생회칙의 제정, 사업계획서/예산안의 제작을 위와 같이 하였습니다. 학생회칙에 따라, 융합인재학부는 과학생회, 자치규칙, 진입생이 있고, 정식학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본 학생회를 학부총학생회 자치기구로 인준합니다. 현재 융합인재학부 대표는 준비위원회장 김유환(20) 이며,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5월 16일 저녁 9시에 선거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