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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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배경

위 회칙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선거 종료일(무산) 3일 후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선거 종료일인 11월 10일에 3일 후인 11월 13일까지 임기입니다.

다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칙에서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백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중요한 회의와 상시적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논의 요청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까지 비상대책위원회 <ON>의 임기 연장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