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재정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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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 각 산하기구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제4조(산하기구의 책임)
- 본회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재정운용
제5조(재정운용의 원칙)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제6조(영수증 관리)
-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업 진행일, 집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간이영수증은 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조(자산 관리)
- 본회 각 산하기구는 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회칙」 제161조에 따른 고정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각 기구 회계책임자의 재량으로 목록에 특정 자산을 제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 유형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나뉘어 정의한다.
- 비품: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거나 취득 단가가 5만 원 이상인 고가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
- 소모품: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유형의 자산
- 고정자산 목록에는 소모품이 아닌 각 단체 소유의 유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 고정자산 목록과 실제 보유 자산의 일치를 위해서 각 기구는 회계1분기, 회계3분기에 고정자산 목록 일치 작업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제8조(회계연도)
본회 및 본회 각 산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예산·집행·결산한다.
제9조(총수입)
- 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 학생회비 수입 및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동일 사업의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총지출)
-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1조(집행의 원칙)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반한 본회 사업 상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13조(회계 작성 원칙)
- 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 회계실수, 결제취소, 재정의 전달과 같은 출금 후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게 지출을 수입으로 고려하거나 수입을 지출로 고려한다.
제2절 예산·결산
제14조(예산편성)
-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 당해 회계연도 활동계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안 논의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 예산안은 다음 각 호로 나눠 작성하며 각 항목 별로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대비비율을 표시해야한다.
- 대항목: 「학생회칙」 166조에 따른 회계 분류
- 중항목: 각 산하기구 별 예산
-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세부항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안 비율)
-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결산안 작성)
- 결산안은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예산안대비집행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예비비 결산안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평가)
- 전학대회에서는 미승인 항목의 집행, 사후승인 인정 기준 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고)
전학대회에서 심의된 예산안·결산은 본회 회원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각 기구 별 예산안·결산을 취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비 운용
제1절 학생회비의 책정·분배
제19조(학생회비 책정)
- 학생회비는 「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회비 분배)
-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중앙회계: 40% 이상
-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중앙회계
제21조(중앙회계 적용 대상)
중앙회계는 의결기구 재정, 집행기구 재정,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등 본회 제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제22조(의결기구 재정)
-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중앙집행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결산에 포함시켜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23조(집행기구 재정)
-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상설위원회를 포함한 집행기구 및 각 산하기구의 집행기관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 운영비: 단체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LT, 회의비 포함)
- 정기사업비: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 비정기사업비: 상설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 그 밖의 재정
- 이월금
제24조(집행조정위원회)
-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검토
-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25조(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 기층기구회계는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 기층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6조(기층예산심의회의)
- 총학생회장은 기층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절 격려기금
제27조(적용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은 「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격려금 책정)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이월금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30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 그 밖에 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재정운용규칙)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