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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9일 (일) 20:25 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부 총학생회)
약칭 전학대회, 전학
인원 총원 50
기구장
이한영(의장)
상급기구 학생총회
산하기구 중앙운영위원회
v  d  e  h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를 제외하고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구성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당연직이다.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도 사고이거나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운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대의원

학생회칙 제35조(대의원)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단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4. 새내기학생회장단
  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개회

울림홀에서 열린 하반기 제1차 정기전학대회.

학생회칙 제38조(소집)에 따라 정기회의는 3월, 9월, 12월에 열리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6.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7.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8.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