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편집 요약 없음
9번째 줄: 9번째 줄:  
===논의 요청 배경 2===
 
===논의 요청 배경 2===
 
총학생회칙 제170조 1항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의를 통한 임시 전학대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칙 제170조 1항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의를 통한 임시 전학대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
 +
===논의 요청 배경 3===
 +
학부총학생회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상 본회계 편성 항목이 있는데, 학생지원 관련 예산 감축으로 인한 총학생회비를 통한 긴급 추가경정(900,000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학대회에서 심의해 추가경정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
    
<br />
 
<br />
    
===의결 문안===
 
===의결 문안===
14일 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여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인준안건을 의결한다.  
+
14일 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여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인준안건을 상정한다.
 +
 
 +
14일 이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개회하여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
14일 이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개회하여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14일 이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개회하여 제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안건을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