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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1항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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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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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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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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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제42조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제45조의 개인유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제45조의 개인유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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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이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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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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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