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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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내부 호선된 당선인 18' 정원빈(전산학부) 위원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인준 받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뒤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8월 10일 내부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