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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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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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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3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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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7일 (화) 15:34 기준 최신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융합인재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융합인재학부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KAIST 융합인재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5.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융합인재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융합인재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일정기간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6.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 제6항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8.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융합인재학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학생회장, 과대표단, 집행위원회
  3. 특별기구: 과동아리

제8조(개인정보 보호)

  1.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융합인재학부 학생총회

제9조(지위)

융합인재학부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0조(역할)

학생총회는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1.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3조(소집)

  1.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2.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1.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1일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결)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16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8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9조(성립·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0조(결과공고)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2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2. 과대표단

제23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제적인원의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6. 학생회칙과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7. 학생회장,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8.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9.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10. 제56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1.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12.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

제26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7조(선출)

제56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28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2. 집행위원회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4.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제30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제31조(탄핵)

  1.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5 이상의 연서

  1. 운영위원회는 내부에서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2.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4 이상의 재적 및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과대표단

제32조(지위)

  1.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33조(구성)

과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2.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제34조(학년의 구분)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대표는 연임한다.
  3. 과대표가 아닌 정회원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 그 학년도 과대표는 학생회장 당선인으로 변경된다.
  4. 과대표단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36조(선거)

  1.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 정회원 중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대표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2학년 과대표 선거

-       연임할 과대표가 없는 경우

  1.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단, 학생총회의 의결로 연기 될 수 있다.

제37조(선거 방법)

  1. 과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2.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과대표로 선출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3.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률 득표 또는 단일후보의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4.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 선출 이후, 학년별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선출과정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단, 부과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제38조(궐위 또는 유고시)

  1.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그 직을 대항한다.
  2. 학년별 과대표단에 결원이 생긴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3. 보궐선거는 결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4. 보궐선거는 학년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선출과정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39조(업무 및 권한)

  1.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융합인재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한다.

제40조(탄핵)

  1.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본회의 정회원 1/5 이상의 연서

  1.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2.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탄핵안은 본회 정회원들 중 1/4 이상의 참여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41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42조(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정회원 중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제43조(의장)

집행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집행위원 중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44조(업무)

  1.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3.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45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6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및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제47조(소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제24조 1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8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9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재정

제50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1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열리는 첫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52조(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제53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5장 선거

제54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5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중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단, 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제57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1. 제56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의결 권한)을 갖는다.
  4.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5.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58조(선거 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선거일을 명시한 학생총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2.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3.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5.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6.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7.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9조(보궐 선거)       

  1.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0조(당선무효)

  1.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1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동아리

제62조(정의)

본회 회원들간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본회 산하 특별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63조(권리)

  1.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2.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4조(구성)

현재 본회의 동아리는 없다.

제65조(인준)

  1.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2.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6조(재정)

  1.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2.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운영)

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68조(발의)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5.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6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