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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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화) 14:25 판
논의안건1 학생회비 인하 관련 논의
배경
-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회비 공제 선택
-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부 신청
-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 20년도 가을학기 현황
- 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
- 회비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이용되고, 25%를 격려기금으로 이용될 예정
- 회비 인하 논의를 위해 공제를 포함한 납부 일정을 10월로 연기함
- 인하 필요성
-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 완전한 선택 납부가 진행되었던 봄학기와 비교하여 이월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미납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졌으므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 금액 인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 가을학기 집행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 가능. 따라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집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예상 가능한 문제점
-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 사업 축소 규모를 고려한다면 금액 조정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이번학기에 받기 어려움
- 격려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대폭 늘려야함. 하지만, 회칙상 격려기금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20200원의 25%는 약 5천원인데, 절반으로 줄일 경우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를 격려기금에 분배해야함)
- 추가 검토 가능 대책
- 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미납부자에 대해 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 집행조정위원회 의견
논의 요청
가을학기 비대면 학사 운영에 대응하여 학생회비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논의안건1 학생회비 인하 관련 논의
배경
-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 회비 공제 선택
-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부 신청
-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 20년도 가을학기 현황
- 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
- 회비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이용되고, 25%를 격려기금으로 이용될 예정
- 회비 인하 논의를 위해 공제를 포함한 납부 일정을 10월로 연기함
- 인하 필요성
-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 완전한 선택 납부가 진행되었던 봄학기와 비교하여 이월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미납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졌으므로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음
- 금액 인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 가을학기 집행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이월금으로 집행 가능. 따라서 일정 지연에 따른 집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예상 가능한 문제점
-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 사업 축소 규모를 고려한다면 금액 조정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혜택을 이번학기에 받기 어려움
- 격려기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대폭 늘려야함. 하지만, 회칙상 격려기금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20200원의 25%는 약 5천원인데, 절반으로 줄일 경우 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50%를 격려기금에 분배해야함)
- 추가 검토 가능 대책
- 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미납부자에 대해 단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 집행조정위원회 의견
논의 요청
가을학기 비대면 학사 운영에 대응하여 학생회비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