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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정보|약칭=중운위|인원=20|기구장=[[총학생회장]]|상급기구=[[전체학생대표자회의]]|그림=|그림크기=|그림설명=|설립일=|현재대수=|전신=|후신=|산하기구=|웹사이트=|부기구장=|직함=의장|영문명=Central Operative Committee|이메일=|사무실=|규칙=}}{{다른 뜻 넘어옴|중앙운영위원회|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다른 뜻|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3=집행기구}}'''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의결이 이루어지는 [[학부 총학생회]] 산하 [[의결기구]]이다. 매 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회함이 원칙이며, 이외에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단]]과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 중운위원은 모두 총학생회, 각 [[학과·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대표자이므로 4천학우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지닌 가장 작은 의결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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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정보|약칭=중운위|인원=20|기구장=[[총학생회장]]|상급기구=[[전체학생대표자회의]]|그림=|그림크기=|그림설명=|설립일=|현재대수=|전신=|후신=|산하기구=|웹사이트=|부기구장=|직함=의장|영문명=Central Operative Committee|이메일=|사무실=|규칙=}}{{다른 뜻 넘어옴|중앙운영위원회|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대학원 총학생회)}}{{다른 뜻|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3=집행기구}}'''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의결이 이루어지는 [[학부 총학생회]] 산하 [[의결기구]]이다. 매 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회함이 원칙이며, 이외에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총학생회장단]]과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각 중운위원은 모두 총학생회, 각 [[학과·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대표자이므로 4천학우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지닌 가장 작은 의결기구가 된다.
    
== 지위 ==
 
==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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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
 
== 중앙운영위원 ==
아래의 목록과 같이, [[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ref>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지만,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을 따른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2항''']]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중앙운영위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중운위 내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대표자이므로 각 기구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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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ref>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지만,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을 따른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2항''']]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중앙운영위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중운위 내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대표자이므로 각 기구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총학생회장]](의장)
 
* [[총학생회장]](의장)
 
* [[부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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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총회]]
 
* [[학생총회]]
 
*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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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중앙운영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