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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배경 ==
 
[[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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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비 중 15% 이상 35% 이하로, 전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받습니다.<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1항''']]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ref><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2항''']]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ref> 그러나 2018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며 2017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어, 2019년 2, 3분기의 분배 기준20%(소속 인원 비례 12%, 등급별 8%)를 준용하였습니다.
 
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비 중 15% 이상 35% 이하로, 전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받습니다.<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1항''']]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ref><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2항''']]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ref> 그러나 2018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며 2017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어, 2019년 2, 3분기의 분배 기준20%(소속 인원 비례 12%, 등급별 8%)를 준용하였습니다.
   −
===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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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 기준 ===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는 총학생회비의 12%를 소속 인원 비례로, 8%를 여러 평가와 점수를 바탕으로 나온 등급별로 진행합니다.
 
기층기구회계 내 분배는 총학생회비의 12%를 소속 인원 비례로, 8%를 여러 평가와 점수를 바탕으로 나온 등급별로 진행합니다.
    
==== 소속 인원 비례 ====
 
==== 소속 인원 비례 ====
이번 기층기구회계 분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생회칙에서 '소속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소속 기구 학생 수와 이전 학기에 사용했던 각 기구 소속 재학생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경우에 새내기학생회가 지급받는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배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기층
+
이번 기층기구회계 분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생회칙에서 '소속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f>[[학생회칙|'''학생회칙 제172조''']]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ref>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소속 기구 학생 수와 이전 학기에 사용했던 각 기구 소속 재학생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경우에 새내기학생회가 지급받는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배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현황 보고 및 소속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논의 후 소속 인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해당 기구 소속 재학생' 확정했습니다.
    
==== 등급별 ====
 
==== 등급별 ====
 
등급별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을 가중 합산하여 A, B등급을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등급별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을 가중 합산하여 A, B등급을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 발표 peer-review (20점)
+
# 발표 peer-review(20점)
 +
#* 발표시간점수(1점): 제한시간 넘으면 0점
 +
#* 17년도 4분기 발표 점수(1점)
 +
#* 직전 반기 사업실현도(3점)
 +
#* 구체성(3점): 당반기 사업 계획의 구체성
 +
#* 경제성(3점): 당반기 사업들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사업 항목 중 쓸모없는 항목이 없는가
 +
#* 지속 및 발전가능성(3점): 단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인가
 +
#* 공익성(3점): 학생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학부·학과학생회에서 대신 하는 것인가
 +
#* 평등성(3점): 소수자를 학과 사업에서 배려하고 있는가
 
# 회의 출석 점수(5점)
 
# 회의 출석 점수(5점)
 +
#* 18년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 18년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
 +
#* 중앙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합쳐서 라이프 1점
 +
#* 지각이나 X가 하나만 있으면 -0.5점, 아예 빠지면 -1점
 
# 감사 점수(5점)
 
# 감사 점수(5점)
 +
#* 감사보고서 반영
 +
#* 단순환산으로 5점 환산
 
# 번역 점수(1점)
 
# 번역 점수(1점)
 +
#* 번역평가보고서 반영: ‘상반기 1차 번역 평가 점수와 ‘상반기 2차 번역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
 +
#* 단순환산으로 1점 환산
 
위 항목들을 가중 합산하여 나온 점수로 기층기구 중 상위 8개 기구가 A등급, 나머지 9개 기구가 B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총학생회비의 약 0.38%(8%의 1/21)를 1단위로 하여, A등급 기구에게 1.5단위, B등급 기구에게 1.0단위, 총 21단위를 지급합니다.
 
위 항목들을 가중 합산하여 나온 점수로 기층기구 중 상위 8개 기구가 A등급, 나머지 9개 기구가 B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총학생회비의 약 0.38%(8%의 1/21)를 1단위로 하여, A등급 기구에게 1.5단위, B등급 기구에게 1.0단위, 총 21단위를 지급합니다.
   −
== 결과 ==
+
=== 결과 ===
   −
=== 소속 인원 비례 ===
+
==== 소속 인원 비례 지급액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기층 기구
 
!기층 기구
 
!인원
 
!인원
103번째 줄: 121번째 줄:  
|₩7,116,864
 
|₩7,116,864
 
|}
 
|}
{| class="wikitable"
+
 
 +
==== 등급별 지급액 ====
 +
{| class="wikitable sortable"
 
! colspan="1" rowspan="2" |기층기구
 
! colspan="1" rowspan="2" |기층기구
!발표 피어 리뷰
+
! rowspan="2" |발표 피어 리뷰
 
! colspan="10" rowspan="1" |회의 출석 점수
 
! colspan="10" rowspan="1" |회의 출석 점수
 
! colspan="1" rowspan="2" |감사 점수
 
! colspan="1" rowspan="2" |감사 점수
 
! colspan="3" rowspan="1" |번역 점수
 
! colspan="3" rowspan="1" |번역 점수
 
! colspan="1" rowspan="2" |총점
 
! colspan="1" rowspan="2" |총점
! rowspan="2" |기층 심사 점수 지급액
   
|-
 
|-
!총점
   
!4월 정기
 
!4월 정기
 
!5월 정기
 
!5월 정기
127번째 줄: 145번째 줄:  
!총점
 
!총점
 
|-
 
|-
|전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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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9371429
|₩225,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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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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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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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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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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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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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98
   
|-
 
|-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학부
182번째 줄: 198번째 줄:  
|100
 
|100
 
|29.93335714
 
|29.93335714
|₩338,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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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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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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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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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25114286
  −
|₩225,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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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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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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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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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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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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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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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6843571
|₩225,932
   
|-
 
|-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239번째 줄: 252번째 줄:  
|100
 
|100
 
|28.98721429
 
|28.98721429
|₩338,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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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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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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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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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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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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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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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277번째 줄: 306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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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86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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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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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및환경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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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57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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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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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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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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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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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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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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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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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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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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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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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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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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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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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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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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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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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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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3
+
|99.33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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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6.26843571
+
|30.25857143
|₩225,932
   
|-
 
|-
|전기및전자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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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714286
+
|19.3
|0
+
| -0.5
 
| -0.5
 
| -0.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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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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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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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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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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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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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514286
  −
|₩338,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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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
|18.97142857
+
|19.01428571
 
|0
 
|0
 
|0
 
|0
424번째 줄: 445번째 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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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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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100
 
|100
|99.285
+
|97.5
|24.96427857
+
|27.21478571
 +
|}
 +
 
 +
==== 최종 확정된 분배액 ====
 +
{| class="wikitable sortable"
 +
!기층 기구
 +
!등급
 +
!인원
 +
!인원비례 지급액
 +
!기층 심사 점수 지급액
 +
!기층 지급액
 +
|-
 +
|건설및환경공학과
 +
|B
 +
|23
 +
|₩43,407
 +
|₩225,932
 +
|₩269,339
 +
|-
 +
|기계공학과
 +
|A
 +
|284
 +
|₩535,982
 +
|₩338,898
 +
|₩874,881
 +
|-
 +
|기술경영학부
 +
|A
 +
|45
 +
|₩84,927
 +
|₩338,898
 +
|₩423,825
 +
|-
 +
|물리학과
 +
|B
 +
|117
 +
|₩220,810
 +
|₩225,932
 +
|₩446,742
 +
|-
 +
|바이오및뇌공학과
 +
|B
 +
|88
 +
|₩166,079
 +
|₩225,932
 +
|₩392,011
 +
|-
 +
|산업디자인학과
 +
|A
 +
|66
 +
|₩124,559
 +
|₩338,898
 +
|₩463,458
 +
|-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
|B
 +
|97
 +
|₩183,064
 +
|₩225,932
 +
|₩408,997
 +
|-
 +
|새내기과정학부
 +
|B
 +
|812
 +
|₩1,532,457
 +
|₩225,932
 +
|₩1,758,389
 +
|-
 +
|생명과학과
 +
|A
 +
|168
 +
|₩317,060
 +
|₩338,898
 +
|₩655,958
 +
|-
 +
|생명화학공학과
 +
|A
 +
|302
 +
|₩569,953
 
|₩338,898
 
|₩338,898
 +
|₩908,851
 
|-
 
|-
 
|수리과학과
 
|수리과학과
|18.52142857
+
|B
|0
+
|180
|0
+
|₩339,707
|0
+
|₩225,932
|0
+
|₩565,639
|0
+
|-
|0
+
|신소재공학과
|0
+
|A
|0
+
|138
|0
+
|₩260,442
|5
+
|₩338,898
|0
+
|₩599,340
|95.56
+
|-
|100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97.78
+
|B
|24.49922857
+
|40
 +
|₩75,490
 +
|₩225,932
 +
|₩301,423
 +
|-
 +
|전기및전자공학부
 +
|B
 +
|624
 +
|₩1,177,651
 +
|₩225,932
 +
|₩1,403,584
 +
|-
 +
|전산학부
 +
|A
 +
|586
 +
|₩1,105,935
 +
|₩338,898
 +
|₩1,444,834
 +
|-
 +
|항공우주공학과
 +
|A
 +
|73
 +
|₩137,770
 +
|₩338,898
 +
|₩476,668
 +
|-
 +
|화학과
 +
|B
 +
|128
 +
|₩241,570
 
|₩225,932
 
|₩225,932
 +
|₩467,502
 
|-
 
|-
 
|합계
 
|합계
 
|
 
|
|
+
|3771
|
+
|₩7,116,864
|
  −
|
  −
|
  −
|
  −
|
  −
|
  −
|
  −
|
  −
|
  −
|
  −
|
  −
|
  −
|
   
|₩4,744,576
 
|₩4,744,576
 +
|₩11,861,440
 
|}
 
|}
    
== 각주 ==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