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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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배경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칙에서 정하는 대상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 이에 6월 격려금을 6월 20일에 각 격려금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격려금은 봄학기가을학기 매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 이를 엄밀히 적용하면 6월 20일은 봄학기 종강일인 6월 14일 이후이므로 지급일이 아닙니다.[3] 하지만 6월 20일이 봄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 격려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습니다.

격려금 지급에 대한 유권해석 논의를 7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연기되었습니다.[4] 이후 격려금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환수하였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요청

2019년 6월분 격려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177조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2. 학생회칙 제179조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KAIST - 2019년도 [본교]학사일정
  4. 2019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