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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 작성일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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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 작성자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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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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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제정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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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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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담당하는 유니보트팀에서 선거 홍보를 위하여 35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비 사용을 줄이고 해당 기부금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집행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담당하는 유니보트팀에서 선거 홍보를 위하여 35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비 사용을 줄이고 해당 기부금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집행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금) 21:3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심의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담당하는 유니보트팀에서 선거 홍보를 위하여 35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비 사용을 줄이고 해당 기부금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집행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변경 전 예산)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00,000원

변경 후 결산)

수입 : 자치회계 - 유니보트 선거홍보 기부금 350,000원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51,900원

투표독려비용 - 자치회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47,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