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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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학생회장 (토론 | 기여)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12.22. *'''안건제출자'''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홍유승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11조 2항 *'''안건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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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목) 20:09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2.
- 안건제출자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홍유승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11조 2항
- 안건작성자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홍유승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12.22자로 학생회 공금계좌로 들어온 격려금을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홍유승에게 송금하였으나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4분기 예산안 지출 항목에 격려금 수령 항목이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기존 예산의 경우, 3,195.000원 이었으며 격려금 300,000원의 경우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아 재정운용세칙 11조 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후승인 처리를 받고자 합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2022 4분기 예산안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 2022 4분기 예산안+사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