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줄: |
4번째 줄: |
| ====제1조(목적)==== | | ====제1조(목적)====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br />
| |
− |
| |
| ====제2조(원칙)==== | | ====제2조(원칙)==== |
|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br />
| |
| | | |
| ====제3조(적용범위)==== | | ====제3조(적용범위)==== |
|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 |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
− | <br />
| |
| | | |
| ====제4조(정의)==== | | ====제4조(정의)==== |
|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 | <br />
| |
| | | |
| ====제5조(회의)==== | | ====제5조(회의)==== |
27번째 줄: |
21번째 줄: |
| | | |
| 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 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 | <br />
| |
| | | |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39번째 줄: |
32번째 줄: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
| |
− | <br />
| |
| | | |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53번째 줄: |
44번째 줄: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br />
| |
| | | |
| ====제8조(사전심사)==== | | ====제8조(사전심사)==== |
62번째 줄: |
51번째 줄: |
| | | |
| 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 | 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
− | <br />
| |
| | | |
| ====제9조(사후심사)==== | | ====제9조(사후심사)==== |
73번째 줄: |
61번째 줄: |
| #9월 사후심사 : 6월, 7월 및 8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9월 사후심사 : 6월, 7월 및 8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
| |
− | <br />
| |
| | | |
| ====제10조(위원장)==== | | ====제10조(위원장)==== |
80번째 줄: |
66번째 줄: |
| | | |
|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 | <br />
| |
| | | |
| ====제11조(가이드라인)==== | | ====제11조(가이드라인)==== |
88번째 줄: |
73번째 줄: |
| #정산서류 양식 | | #정산서류 양식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
− |
| |
− | <br />
| |
| | |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