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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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1일 (일) 22:28 판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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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 2.docx

2022년도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022년 4분기 예산안 2.xlsx

2022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년도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2 학생복지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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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3 행사준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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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장 김윤서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상상효과 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 (수정).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상상효과 22년도 사업보고서 (수정).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심의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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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22 하반기 사업 계획서.pdf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22 하반기 사업 계획서.pdf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2 하반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22 4분기 예산안.pdf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pdf

사업보고서 파일: https://student.kaist.ac.kr/wiki/%ED%8C%8C%EC%9D%BC:(%ED%95%99%EC%83%9D%EB%AC%B8%ED%99%94%EA%B3%B5%EA%B0%84%EC%9C%84%EC%9B%90%ED%9A%8C)_22%EB%85%84%EB%8F%84_%EC%83%81%EB%B0%98%EA%B8%B0_%EC%82%AC%EC%97%85_%EB%B3%B4%EA%B3%A0%EC%84%9C.pdf

2022 상반기 결산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2 상반기 회계감사자료.pdf

결산 파일: https://student.kaist.ac.kr/wiki/%ED%8C%8C%EC%9D%BC:(%ED%95%99%EC%83%9D%EB%AC%B8%ED%99%94%EA%B3%B5%EA%B0%84%EC%9C%84%EC%9B%90%ED%9A%8C)_22_%EC%83%81%EB%B0%98%EA%B8%B0_%ED%9A%8C%EA%B3%84%EA%B0%90%EC%82%AC%EC%9E%90%EB%A3%8C.pdf

심의안건5 감사원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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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수정)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 .docx 파일:22 4분기 감사원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2 4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없음 (격려금만 지급)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22 상반기 감사원 결산안.xlsx

심의안건6 문화자치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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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4분기 예산안.xlsx

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7 소통국제화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조호정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 -소통국제화위원회- 22 4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 -소통국제화위원회-_2022년도_4분기_예산안.xlsx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 -소통국제화위원회- 22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소통국제화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심의안건8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수정)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 (1).pdf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수정)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pdf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 수정.pdf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안.pdf

심의안건9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하위의 보칙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문화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차기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인수인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고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운영규칙을 제정 후,

동일한 날짜에 문화자치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발효된 운영규칙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파일:운영규칙 제정안.pdf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인정한다.

인준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인준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정호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제1항, 학생회칙 제79조제4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정호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일부 국장단의 사퇴 및 국서 이동으로 인해 공석이 된 서기실장, 재정국, 정보국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위원장단에서 임명하였습니다.

  • 서기실 : 이정욱(20, 전산학부)
  • 재정국 : 이정윤(18, 물리학과)
  • 정보국 : 윤승환(21, 전기및전자공학부)

논의 요청

비상대책위원회의 신규 국장단을 인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이정욱(20, 전산학부)을 서기실장으로, 이정윤(18, 물리학과)을 재정국장으로, 윤승환(21, 전기및전자공학부)을 정보국장으로 인준한다.

보고안건1 문화자치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9.07.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제3항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제2항,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9조제2항

배경

기존 문화지치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던 오윤석(19, 수리과학과) 학우가 업무를 더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문화자치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정인홍(20, 생명과학과)를 문화자치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이에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정인홍(20, 생명과학과) 학우를 차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문화자치위원장으로 인준한다.

보고안건2 새내기학생회장 선출 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4장 제1절 제101조 3항
  • 안건작성자 새내기학생회장 송채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4장 제1절 제101조 3항, 새내기학생회칙 제10장 제67조 4항, 새내기학생회칙 제6장 제46조 1항

배경

새내기학생회칙 제6장 제46조 1항에 근거하여 제18대 새내기학생회장단 전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전산학부, 21학번)과 전 새내기학생 부회장 윤승환(전기및전자공학부, 21학번)의 임기는 2022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인 2022년도 8월 28일로 종료되었으며, 새내기학생회칙 제10장 제67조 4항에 의거하여 당선된 송채빈(새내기과정학부, 22학번)을 새내기학생회장으로, 유선민(새내기과정학부, 22학번)을 새내기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2022년도 6월 7일 제20대 새내기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채빈(새내기과정학부, 22학번)을 새내기학생회장으로, 유선민(새내기과정학부, 22학번)을 새내기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 8월 29일부터 제19대 새내기학생회장단의 송채빈(새내기과정학부, 22학번)을 새내기학생회장으로, 유선민(새내기과정학부, 22학번)을 새내기학생회 부회장으로의 선출에 대한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Ara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ewara.sparcs.org/post/243397?from_view=topic&topic_id=freshman-council¤t=1&from_page=1

의결문안

새내기학생회장단 선출 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