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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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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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
 
*'''안건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재
 
*'''안건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재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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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의결문안==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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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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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간위 경위서.pdf|파일:공간위 경위서.pdf]]

2022년 6월 29일 (수) 18:1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6.26.
  • 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
  • 안건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KAIST e-Sports 센터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관련 서류 비용과 설립 과정에 대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내 법무사(초빙교수)의 경우 한번 만나기 위해 2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위임하기에 부적합하여 별도의 법무사가 대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합니다. KAIST e-Sports 센터 이외의 수익 활동에도 깨끗하고 합법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안 내용 중 근로 비용은 사후승인 항목임을 참고 바랍니다.

논의 요청

추가경정안(링크 참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자치회계 700,000원(사후승인 제외)으로, 기편성예산의 9.1%(사후승인 포함시 11.7%)에 해당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의결문안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경위서

파일:공간위 경위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