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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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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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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격려기금 계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pdf|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격려기금 계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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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제2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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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격려기금 계좌 격려기금 계좌 예산안.pdf|파일:격려기금 계좌 격려기금 계좌 예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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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수정).pdf|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수정).pdf]]
    
==논의 요청==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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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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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승인한다.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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