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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6조(임기) ==== | + | ====제8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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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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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배경== |
− | 학생회칙 제86조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학생 | + | 위 회칙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선거 종료일(무산) 3일 후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선거 종료일인 11월 30일에 3일 후인 12월 3일까지 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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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칙 제83조에 따라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백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 중요한 회의와 상시적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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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 ==논의 요청== |
| + |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까지 2021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ON>의 임기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