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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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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80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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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78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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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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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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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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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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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
 
====재정운용세칙 제28조====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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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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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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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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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배경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생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기구별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겼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기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격려기금의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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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에는 격려기금은 학부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각 기구장과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총학생회비의  자세한 규모는 아래의 회계장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으로, 격려기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단체별로 적절한 규모의 격려기금을 지급한 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변경되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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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2021년도 상반기의 회계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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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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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분배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y8hCgONaZ1-3le2AT9kmCMCh9GjNnWtLyeYimv76yM/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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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격려기금 대상자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ojl_Ex6KC8Dmj0KyKZgyrSG9G3OBwMyhN_QjpQUXK0/edit?usp=sharing
  
 
==논의요청==
 
==논의요청==
아래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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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별 격려기금 규모 및 인원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절차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 및 적절성 검토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격려기금 지급
 

2021년 6월 26일 (토) 20:3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1.06.2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78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학생회칙 제178조

  1.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집행기구
    2. 자치기구
    3. 전문기구

재정운용세칙 제28조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배경설명

총학생회칙에는 격려기금은 학부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각 기구장과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봄학기 총학생회비의 자세한 규모는 아래의 회계장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으로, 격려기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단체별로 적절한 규모의 격려기금을 지급한 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변경되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

[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2021년도 상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5%

만장일치 가결

격려기금 분배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y8hCgONaZ1-3le2AT9kmCMCh9GjNnWtLyeYimv76yM/edit?usp=sharing 2020년 하반기 격려기금 대상자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ojl_Ex6KC8Dmj0KyKZgyrSG9G3OBwMyhN_QjpQUXK0/edit?usp=sharing

논의요청

각 단체별 격려기금 규모 및 인원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