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상위원회 1차 실행요구사항 

4월 19일부터 활동해온 혁신비상위원회의 1차 실행요구사항이 발표되어 이를 알립니다. 이는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아직 학교의 정책으로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등록금이나 영어강의 문제와 같은 주요 쟁점들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먼저 결정이 된 것은 합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논의를 끝내자는 취지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들은 아직 논의에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 
2.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3. FDC 이수요건 변경 
4. 학기제도의 변경 

1.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독려하여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차초과 수업료” 등 제재 조치가 창의적 연구 분위기를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연차초과 제도는 석사 2년(4학기), 박사 4년(8학기), 석박통합 5년(10학기) 초과 시 연차초과 수업료(1년 이내일 경우 1,984,000원, 1년 초과의 경우 3,968,000원)를 부과하고 기숙사 최후 순위 배정, 조교수당 지급 중지의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학위 취득을 촉진한 효과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타 대학의 경우 Coursework 종료 후에는 오히려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학위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해당 학생과 지도 교수의 공동 책임이나 현행 제도 안에서 연차초과 학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으며, 
- 이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큰 대학원생들이 연구 이외 아르바이트 등에 상당히 시간을 사용하는 등 연구 분위기가 저하되고 있음. 
- 연차 안에 안전하게 졸업하기 위해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선택하지 않고, 안전한 연구 주제를 택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졸업 직전에 학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졸업생들은 졸업 후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바람직한 면학을 위하여 

- 국비학생은 연차초과와 관계없이 입학년도에 따라 현행 정규등록금 수준의 금액납부 
- KAIST/일반장학생에게도 연차에 관계없이 국비학생과 동일한 등록금 기준을 적용 

위와 같이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운영위원회 산하 ‘예산위원회’에서는 매년 심의를 거쳐 재학생 납입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었으나, 납입금 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위원회 참여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납입금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교과부령에 나와 있는 조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과학기술부령) > 
-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직접적 이해관계자 제외) 중에서 구성하고 학부모 및 동문 포함 가능 
- 하나의 구성단위 위원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3. FDC 이수요건 변경 

KAIST의 FDC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설계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제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배워 실제 설계과정에 적용하는 훈련을 쌓도록 2008년도부터 신입생들이 기초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주어진 틀에 맞춘 설계방식을 필수로 수강토록 되어 있어 자연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학과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과대학뿐 아니라 자연대학에 까지 FDC를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은 KAIST가 유일합니다. 또한 과목의 부하가 너무 크고, 공리설계를 FDC에서 체계적인 설계방법론의 주요 contents 로 다루는 major 대학도 KAIST 외에는 거의 없어 전학생 필수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KAIST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설문대상 420명 중 40명(9.5 %)만이 FDC를 기초필수로 유지하는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이 과목의 이수요건을 2012 년도부터 기초필수에서 기초선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각 학과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이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과를 선택할 신입생들이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수요건을 기초선택 및 학과지정필수로 유지하면서 교과과정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과목의 방향과 contents 에 대해 신중하게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강 대상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학기제도의 변경 

서 총장님 부임 후 봄 학기를 국내 다른 대학에 비해 2월부터 한 달 일찍 시작하고 있으며 본래의 취지는 학생들이 긴 여름방학을 이용 외국연수, 인턴 등 외부 사회활동을 권장하고 교수들은 외부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교수들의 외부협력강화와 금전적 보상을 기하는데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턴활동 등을 장려하여 국내 인턴활동 등은 증가하였으나 시행은 타 학교와 같은 7월부터 대부분 두 달 이내로 시행되었으며 외국연수 등은 실적이 미미하고 교수들의 경우에도 6월부터 3개월 정도의 공식외부활동을 한 경우는 10명 이내로 역시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적습니다. 또한 학사과정 신입생들의 입학시기가 한 달 빨라짐으로써 졸업도 하지 않고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학교전반으로도 동아리 연합 행사 등 타 대학과의 교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요건 등으로 대외 교류, 인적 네트워킹 형성에 불리한 KAIST 재학생들이 더욱 고립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도 2월에 많은 각종 대외 활동으로 과목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수들의 경우에도 매년 1, 2월은 학술단체, 정부기관, Funding Agency 등 각종 유관 기관의 주요 기획 일정이 집중되는 기간으로, KAIST만 먼저 강의가 진행되어 주요 기획에서 준비가 어려움이 있어 교수들과 학교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국내 학회, 컨퍼런스 등은 국내 대학 일정에 맞추어져 있어 우리학교의 경우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참가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2월 중에 주로 설날 연휴가 있어서 해마다 학사력이 달라져서 학교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K사업 등 학생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기간과 우리 학교의 학기 기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과 불편도 존재합니다. (예: 신입생은 2월에 입학함에서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석사 졸업생 또는 박사 4년차 학생이 2월 중 해외 학술대회를 참가하려 했을 때도 지원 불가) 

상기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학기제를 갑자기 변경함으로써 야기된 제반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학사 일정을 국내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봄 학기 개강은 3월로, 가을학기 개강은 9월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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